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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대박부동산 - 2022.2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계약 안내문 파일

.......................... 2022. 2. 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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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대박부동산 - 2022.2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계약 안내문 파일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소득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Id=236&mPid=231

 

신혼부부전세임대(Ⅰ,Ⅱ형)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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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예비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확인서.hwp
0.02MB
[공고문]2022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입주자수시모집.hwp
3.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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