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망원동 대박부동산 - 2022.12 전세계약 유의사항

.......................... 2022. 12.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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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대박부동산 - 2022.12 전세계약 유의사항

 

최근 빌라왕 사망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기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집주인 쌈짓돈인가, 빌린 돈인가···전세보증금 너의 정체는? (naver.com)

 

집주인 쌈짓돈인가, 빌린 돈인가···전세보증금 너의 정체는?

※기사 말미에 현직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법무부 등의 조언을 참고해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정리해 뒀습니다.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유의사항만이라도 꼭 한 번 읽어보시길 권

n.news.naver.com

 

전세를 구하실 때는

1. 전입신고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지...

2. 집주인 받은 융자와 보증금 합계가 부동산 시세의 70%이하인지...

3. 잔금 지급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셔야 합니다

4. 그리고 계약하시는 날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1000원), 열람(700원) 가능) 확인 후 기존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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