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 대박부동산 - 2025.2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입니다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로, 사업자(법인 포함)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주주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 ‘93년 금융실명제법 도입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에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 사용 불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의 계좌 혹은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되지 않으면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차명계좌가 신고·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입금 등을 탈루할 경우 본래 납부할 세액 이외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될 경우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례)
전문직 사업자 A씨는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종업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수익 원천을 숨기려 하였으나, 국세청에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조세포탈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았으며, 결국 징역 및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구분정상신고 및 납부액차명계좌 사용 시 (무자료 가정)
부가가치세 | 본세: 5억 원 × 10% = 50백만 원 | 본세: 5억 원 × 10% = 50백만 원 가산세: 5억 원 × 10% × 40% = 20백만 원 (무신고 가산세) |
종합소득세 | 본세: 5억 원 (과세표준) × 40% - 25.4백만 원 = 174.6백만 원 | 본세: 5억 원 × 40% - 25.4백만 원 = 174.6백만 원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 - | 5억 원 × 0.2% = 10백만 원 |
금융정보 미보고 가산세 | - | 5억 원 × 20% = 1억 원 |
합계 | 224.6백만 원 | 415.4백만 원 |
위 사례와 같이 탈루금액이 5억 원일 경우, 정상 신고·납부하면 224.6백만 원이지만,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해 415.4백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음.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 법인 또는 불복세무기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타인명의의 계좌
차명계좌 신고 접수 방법
- 세무서 방문: 차명계좌 관련 세무서
- 인터넷 신고: 홈택스 > 상담/제보 > 불복세원/차명계좌 신고
- 전화 신고: 국세상담센터 126(1번 → 11번)
- 앱 신고: ‘손택스’ 앱 > 상담제보 > 불복세원/차명계좌
- ARS 신고: 126(1번 → 11번)
익명 신고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 대상 거래 유형 (예시)
- 결제수단 약속을 어기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
- 법인 매출을 대표이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 종업원,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 운영
차명계좌 신고서 작성 요령
신고 내용은 구체적인 증빙(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신고 포상금 지급
-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건당 100만 원 지급
- 동일한 제보 내용에 대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5천만 원 지급 가능
연도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액
- 2018년: 20.5억 원
- 2019년: 17.8억 원
- 2020년: 17.8억 원
- 2021년: 14.3억 원
- 2022년: 13.1억 원
차명계좌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계좌는 사용하지 맙시다.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차명계좌 사용을 금지합시다.
출처: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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